[질병관리청] 2025 생물안전 1·2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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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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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29
질병관리청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물안전 시설 운영기관의 생물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설치 운영을 위하여 관련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 생물안전 시설의 세부 안전관리 사항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설치·운영 허가 및 현장점검 등 시에 질병관리청에서 고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지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