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초생물학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는 생물 분야 전공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
    6,119
  • 작성일
    2020-04-06

답변: 생물 전공 학사학위 취득 또는 전공 과목 36학점 이수자 입니다.

 

협회 교육규정  제7조(자격요견)

생물 관련 비전공자의 경우,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 협회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기초 생물학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3. 5. 3. 개정)<2019.11.21. 개정>

 

② 생물 전공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 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치예과, 한의과, 임상병리학과, 보 건학과, 바이오학과, 의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면역과학, 제약공학과, 한방학과, 세 포학과, 화학생명과학과, 힐링학과, 의약바이오학과, 식물학과, 원예학과, 약학과, 유 전공학과 등 생물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2019.11.21. 개정>

 

③ 생물 전공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바이러스학, 독성학, 면역학, 생리학, 실험동물학, 진균학, 기생충학, 식물학, 약학, 의학, 수의학 등 생물 관련 전공 이론 및 실험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2019.11.21. 개정>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본조 3항의 생물 관련 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01.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