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병관리청]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
    1,119
  • 작성일
    2021-01-21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청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MO를 취급하는 연구자들이 국가관리가 필요한 LMO의 법적 이행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제도 안내' 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제도 안내'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주요 안내사항>

1. 국가 관리가 필요한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려는 경우, 사전에 개발· 실험 승인을 받아야함.

2. 수입승인된 LMO를 개발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개발· 실험 승인을 받아야함.

3. 수입승인된 LMO를 단순배양(개발하지 않고)하는 경우. LMO를 이용한 실험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사전에 개발· 실험 승인을 받아야함.

4. LMO의 수입, 개발· 실험 등에 관한 보관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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