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
-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
- 조회
- 17
-
- 작성일
- 2026-07-27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LMO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소관 LMO 국가승인 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여 안내드립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승인 대상,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오니,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기관 및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공문]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질병관리청 소관 LMO 국가승인 제도 안내 리플릿

